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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배.보상을 다른 희생사건의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기준을 입법화, 다른 전국 민간인 희생사건의 해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유족회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현재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개정안 초안은 국가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급 방식에 대해 장기간 보상할 경우 연금식(분할식)보다는 순차적(분산적) 방식을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는 “4·3사건의 보상 기준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보상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경제적 보상은 불행했던 과거를 종결하고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상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군사재판 외에도 일반 재판 관련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또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국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는 반드시 피해 유족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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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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