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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남원읍 오화영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남원읍사무소 오화영

 

 



추위가 풀리는 듯하더니 짧았던 봄이 지나고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계절의 변화가 찾아올 때면 새로운 계절에 대한 설렘보다는 이상기온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특히나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2016년의 여름에 상응한다는 기상학자들의 발표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여름이 될 것 이다. 이에 대비하여 냉난방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해 주는 에너바우처가 올해도 실시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1인가구 95,000, 2인 가구 134,000, 3인 이상 가구 167,000)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분리하여 지원되는 데,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고 겨울바우처는 1014일부터 내년 430일까지 카드 형태의 바우처나 자동요금차감 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들은 2020527일부터 1231일까지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가족, 친족 등이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신청자 중 전출입이나 가족구성원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새로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민,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시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올해 여름의 폭염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모르거나 자신이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시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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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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