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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71일부터 717, 희망키움통장83일부터 819일까지 모집 홍보를 한다.

 

이 사업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이 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근로를 계속하고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적금 형식으로 받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비례해 매월 평균 351000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15~39세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소득에 비례해 매월 평균 316000, 최대 253000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39세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10만원을 저축하면 1:3 매칭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고 3년 후 취창업,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340만원을 받을 수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로 신청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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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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