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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제주시는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단계별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되 2022년까지 정비 대상 12970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 않은 관외 소유자의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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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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