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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운영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 수련부는 지난 617() 위미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실시된 교육은 위미초등학교 교직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인심폐소생술(인공호흡 제외)을 비롯하여 영유아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과 교육생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였으며 교육생과 심폐소생술 마네킹의 비율을 1:1로 하여 최대한 서로간의 접촉 없이 실시하였다.

 

학교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이 대부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가 학교 현장을 찾아와 교육함에 따라 학교의 부담감이 한결 줄어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6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총 22개교 25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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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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