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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마을공동체사업, 제22호점 평대리 ‘당근과 깻잎’ 개점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사업 제22호점이 문을 열었다.

 

18JDC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 제22호점인 평대리 당근과 깻잎(구좌읍 평대724-3)이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대리 당근과 깻잎은 당근꽃 마을여행 거점공간 및 당근 시그니쳐 카페 운영사업으로 JDC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동뜨락협동조합은 당근과 깻잎개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대표 상품을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JDC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 내 마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JDC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4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김경훈 JDC 사회가치추진실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JDC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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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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