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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제주시에서는 2020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2020630일까지 실시한다.


2020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202011일부터 531일 기간 동안 토지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942호로 전년도 1311호 보다 28.1%가 감소한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주택 570, 증축 144, 토지분할·합병된 주택 77, 용도변경 134, 기타 17호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신축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9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검증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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