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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에너지공사, 취약계층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금 4억 전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와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에너지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


지원금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 1억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원을 합한 총 4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제주도내 취약계층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제주도내 장애인 및 조손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600가구에 가구당 약 10만 원의 지원금이 10월까지 총 4~5회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 이상종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내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취약계층 21037가구에 약 24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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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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