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코로나19 성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봉사단(단장 강성영)는 최근 사무실에서 도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240여명의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위기가정에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강성영 단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성금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이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사회봉사단은 해안가 정화활동, 학교 주변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베트남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평화여행’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매해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