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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아라요양병원 임직원 일동, 성금 전해


 아라요양병원(원장 이유근) 임직원 일동은 지난달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유근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힘든 시기지만 위로와 응원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아라요양병원 임직원 일동이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위기가정에 생계주거비, 교육양육비, 의료비, 재해구호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2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를 도민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힘내라! 제주’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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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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