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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배포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제작하여 배포한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었고, 청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 및 읍··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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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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