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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21일 가결되었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2019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등.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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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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