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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21일 가결되었다.

 

이는 도내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20199월 발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시민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가정 및 지역사회 놀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대중 인식개선,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지역 내 놀이기획활동가 및 안전지킴이 배치, 관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 학교 내 놀이: 학교교육과정 내 중간놀이시간 확보 및 운영지침 필요,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학교 내 놀이활동가 투입 및 교사 놀이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 등.

 

 

이를 토대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요하게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 조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팀장님이 시민위원회 간사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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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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