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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4월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결과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차량 108,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폐차장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자동차세 66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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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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