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5.5℃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12.2℃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4월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결과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차량 108,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폐차장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자동차세 66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