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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

 

2020년도 26개의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 3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 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하여 고지할 예정이고 기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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