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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

 

2020년도 26개의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 3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 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하여 고지할 예정이고 기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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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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