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파도. 마라도 마을기업 키우기

2개 기업 행정안전부 심사 앞둬

가파도. 마라도의 마을 기업을 키운다.

 

서귀포시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 공모 심사에 응모한 서귀포시의 2개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에 모두 통과했다.


 

두 기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가파도마을 협동조합은  가파도의 청보리친환경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게스트하우스, 가파도 터미널 카페, 스낵바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컨셉의 무인카페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의 폐자원인 보릿대를 활용한 친환경 보리빨대를 개발할 계획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된다.


 

마라도 협동조합은 톳 크로켓, 톳 장아찌 등 톳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계획 중이며, 섬 주민이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섬투어)과 함께 전기자전거 대여서비스를 운영하여 마라도의 의미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마을기업은 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마을기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