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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 표선면 양혜연

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 표선면 양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 수많은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을 한 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상업적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 현수막들 거의 대부분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들은 가로등·가로수 사이사이에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도 위협한다. 실제로 몇 년 전 홍성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목을 다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서귀포시는 지난 201831만 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157만 여건,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41만 여건을 정비하였다.


표선면에서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월 기동순찰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명함,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여 소속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도시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선면은 지난 4월까지 수거보상제로 명함, 전단지 17,245장을 수거하였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 부착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실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서귀포시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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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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