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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이었으나, 대상자를 확대하여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 가능하고, 둘째아 이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유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접수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사태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산후 건강관리 비용의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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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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