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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마을기업 특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마을기업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제주도는 우선 중간지원기관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내에 마을기업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살균소독제(4L), 손소독제(500), 마스,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방역 꾸러미를 지원해 마을기업 사업장의 자율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도 우선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업무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마을기업의 주요상품 목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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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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