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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속 증가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 등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8(8), 20183(3), 20195(58), 20203월까지 2(13)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2020. 3) 제주시에서는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혐의가 확실한 사항(4)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67)은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하여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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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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