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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행사 취소·연기 88건… 예산 82억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축제와 행사는 총 88건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22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월부터 5월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이 취소됐다. 예산은 352700만 원(전액 지방비)이다.

 

 

제주도는 22건의 축제·행사 취소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35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26월 사이 개최 예정이었으나 5월 또는 하반기로 일정을 변경한 축제와 행사는 탐라문화콘서트,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 등 66건이다.

 

 

이들 행사에 책정됐던 예산은 469800만 원이다.

 

 

도는 연기된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재연기 등 추후에 일정 조정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추가 협의를 통해 삭감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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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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