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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중앙단위 공모사업 적극 대응

제주시는 올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앙단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동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해당부처와 연락 등 비대면 접촉방식을 활용하여 공모시기,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면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총 11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6개 사업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 5개 사업은 각 부처에서 심사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지난해에는 총 71개 사업, 73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앙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해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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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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