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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임대(정비리스) 시범운영

제주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수거환경 및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장기임대(정비리스)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정비리스)란 매월 리스비용을 지불하면 청소차량을 임차해주는 리스회사에서 차량관련 정비 및 고장수리 등 청소차량 관리 일체를 책임지는 일종의 렌트 서비스로,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대 및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저하, 차량 교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일시 투입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도에청소차량정비리스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운영 중인 청소차량 총 97(압축진개78, 재활용 수거차 19)중 내구연한이 경과해 교체가 필요한 청소차량 14(압축차 10, 재활용 수거차 4)에 대해 시범 운영예정으로, 임차계약이 유지되는 6년간 총 201600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업체 소외 우려에 대해 종전대로 제주도내 정비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업체와의 상생은 물론, 예산절감 및 안전한 청소차량의 유지관리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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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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