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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조사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휴학생 1,239명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1학기) 급여와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31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생 자녀 1239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3)하반기(9)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총 1,579명에 대하여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및 자격에 반영 결정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와 자격 등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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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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