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휴학생 1,239명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1학기) 급여와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생 자녀 1239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3월)․하반기(9월)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총 1,579명에 대하여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및 자격에 반영 결정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와 자격 등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