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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국가암검진 무료로 검진받으세요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무료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짝수년도 출생자들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54세부터 74세 남녀로 흡연력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 기간()) 이상자, 대장암은 출생년도 관계없이 만 50세 이상 남녀, 간암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6개월 간격으로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장은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암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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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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