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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의원 등 12명 의원들, 교육청의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현재 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 현재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비 이월액의 문제, 관련 조직의 문제 등에 집중해 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교육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기금은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 비용으로 적립된 이래, 2018년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과, 2019년 연도말 현재 128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318일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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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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