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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기 대비 하수관거 준설 사업 시행

제주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준설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 및 동지역 동·서부 4권역으로 나눠 하수관로 500전 구간에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수도 및 우수관로 준설사업은 겨우내 쌓인 낙엽, 쓰레기 퇴적물을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물흐름을 원활히 하고 악취방지 수피해예방 등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 척도임을 인식하고 하수도 설사업 및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해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주시 관계자는 과거 침수로 인한 피해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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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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