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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해가 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2020312일 오후 3시에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재단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 4·3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특별법 개정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4·3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방안’,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 72주년을 맞이하여 성찰하고 참여하는 4·3평화·인권교육을 주제로 하여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4·3교육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및 4·3 평화·인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제주4·3 트라우마센터 운영계획‘4·3추가 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문화·교육사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추진상황’, ‘세계화를 위한 추진상황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3 72주년 추념식과 관련하여 심각상황인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하여 특위위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도 주문하였다.


4·3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 인만큼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행사기간 중 방역대책반 운영, 격리공간 마련, 행사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 현장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3 72주년 추념식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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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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