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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스포츠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를 323일부터 412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만5세부터 만49(1971.1.1.~2008.12.3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으로 1강좌 범위 내 월 8만원의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 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를 통해 전국 동시 인터넷 접수 412일까지 이루어지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지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간 내 서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정해지면 오는 5월부터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전년대비 지원연령이 만39세에서 만49세로,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사회계층이 스포츠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064-72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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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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