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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관광 4개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여행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고용노동부가 주재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관광공연업계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그 수준이 심각하여 이에 따른 고용감소 또한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 이들 업종을 향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9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데 이어 33일에서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도 문서로 요청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건의문에서 현행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직업훈련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현재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4일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지된 이후 제주도내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돼 여행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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