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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업용‘짝퉁’마스크 판매 업자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난달 27일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적발에 이어 또다시 공업용 짝퉁마스크를 정식허가 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도내 마트 등을 판매처로 이용하여 11,600개를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하였고, 현재 제조업자 및 중간 도매자의 공모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공업용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201912월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황사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청 발행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서를 구매자인 ○○마트 사업자에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제주시내 3 마트에서는 공업용 마스크를 1개당 2200원씩 116002552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판매대에 부착하여 1개당 3000원씩 판매한 혐의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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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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