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1심에서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