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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07억 징수

제주시는 2020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259000307억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17.3% 증가했.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9만대 중 53%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사유로는 시중 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1월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되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주시는 1월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3월에 납 신청 및 납부를 받을 예정이며,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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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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