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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발사업 경관심의 확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213일부터 34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12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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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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