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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발사업 경관심의 확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213일부터 34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12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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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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