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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면세점, 글로벌 주류 유통사 페르노리카와 친환경 에코 쇼핑백 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을 유통하는 글로벌 주류 유통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JDC 지정면세점에서 현재 사용 중인 1회용 쇼핑백 대신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한 친환경 에코 쇼핑백을 제작·증정하기로 했다.

 

이번 친환경 에코 쇼핑백 출시는 상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작년 9월에 체결한 환경 지속경영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발렌타인 주류 브랜드에 국한된 에코 쇼핑백 제공 행사를 올해 2월부터는 로얄살루트 브랜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얄살루트 친환경 에코 쇼핑백은 JDC 지정면세점에서 로얄살루트 25년산 또는 32년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증정된다.

 

쇼핑백은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을 응원하는 돌하르방이 프린팅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가볍고 크기가 넉넉해 실용성까지 더해졌다.

 

조규찬 JDC 면세사업단장은 앞으로도 JDC 지정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고객들이 보다 쉽게 자원 절감과 환경 보호에 참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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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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