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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제주도, 경찰에 수사의뢰 혼란 초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일 낮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도가 제주대병원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짜뉴스의 경우 도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유포 및 전파가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이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토록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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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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