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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제주도, 경찰에 수사의뢰 혼란 초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일 낮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도가 제주대병원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가짜뉴스의 경우 도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유포 및 전파가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이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히 수사토록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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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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