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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및 상황실 운영

제주시에서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 언론공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연휴기간동안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운영함으로써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한.

 

 

제주시에서는 2019140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13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4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9336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염사고 발견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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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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