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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및 상황실 운영

제주시에서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 언론공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연휴기간동안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운영함으로써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한.

 

 

제주시에서는 2019140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13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4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9336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염사고 발견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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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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