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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신문 발행 지위, 제주新보에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일보(제주新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 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법은 특정한 명칭(제주일보)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2013년 9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에 따라 등록하면서 적법하게 ‘제주일보’ 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의 처분은 잘못=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2016년 1월 ‘제주일보’로 신문 등록과 지위 승계를 허가해 준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처분은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발행해 온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신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관청(제주도)에 등록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제주도는 직권으로 기존 사업자인 본사의 신문 등록을 취소·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법 상 지위 존속=제주신보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2013년 9월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고,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해당 명칭을 등록, 신문을 발행했다.

이후 제주일보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상표권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런데 제주일보·방송은 상표권을 사들이고, 백호기 축구대회 등 제주일보사 사업을 양수했다며 제주도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제주도는 2016년 1월 이를 수리하고 제주일보 발행인·편집인 등을 변경해 등록해줬다.

제주도는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문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도 제주도가 내린 처분 때문에 현재 발행 중인 일간신문에 ‘제주일보’ 제호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2심은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고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며 “사법상 권리를 잃으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적격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양도·양수 계약 ‘무효’=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 사이에 2015년 체결한 1차 양도·양수(무상)와 2017년 2차 양도·양수(500만원) 계약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 사이에 이뤄진 양도·양수 계약의 주내용은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 판매와 광고 등 모든 영업, 체육·문화 사업에 관한 권리,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주일보·방송이 75년의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 발행 권리와 백호기 축구대회 등 체육·문화 행사의 개최 권한이 없다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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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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