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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관련 긴급대응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원인불명 폐렴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도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의사환자 및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시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와 검역강화는 물론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하였으며,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돌물과 접촉을 피하고 현지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전 해외 감염병 NOW(www.해외감염병now.kr/)’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시 개인위생 준수하기, 출국 전 예방접종 및 예방약 챙기기, 방문국가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등해외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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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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