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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귀포시지부장에 장승운씨 당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선거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가운데, 단독후보로 나선 장승운(관광지관리소)씨가 제10대 지부장에, 현광남(정보화지원과)씨와 하진희(휴직 중), 정대윤(동부보건소)씨가 부지부장에, 오봉주(휴직복귀)씨가 사무국장에, 회계감사위원장에 김삼남(위생관리과)씨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들은 각각 단독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67%의 투표율과 99%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좌로부터 / 정대윤(부지부장), 김삼남(회계감사위원장), 장승운(지부장), 오봉주(사무국장), 현광남(부지부장), 하진희(부지부장)


장승운 지부장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에 노동조합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힌 뒤 시장 정책간담회 정례화, 노사상생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건설 등 10대 공약사항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20여 지부(기초자치단체)20개 본부(광역자치단체, 법원, 교육청, 대학,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총망라하여 14만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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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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