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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진료 행위 동물판매업소 수사의뢰

제주시에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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