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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웃사랑 성금 120만원 기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허인호)은 최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2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허인호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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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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