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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개발공사 노동자들이여, 힘내시라

파업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권리

제주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28일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수리했다.

 

지난 2월 공사 설립 24년만에 결성된 노조는 24시간 공장가동 근무체제 개선과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조는 32교대 근무체제에서 43교대 전환을 요구했고 야간근무 노동자 수당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맞섰고 결국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노조파업에 사장이 사표를 왜 내나? 꽉 막힌 뇌구조들

 

우습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이를 요즘 웃프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그것이다.

 

지난 2월 노조를 결성한 개발공사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었고 사측과 단체교섭을 했으며 결렬되자 단체행동에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의 대응도 법률에 정해져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고 싶으면 회사경영에 손실이 나더라도 버티거나 혹은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폐업을 단행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헌법이 정한 속에서 법률이 규정한 바를 따라 진행된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노동자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법이 적용됐고 공권력과 회사측이 합쳐 노동자들을 탄압했지만 이젠 무작정 그럴 수 없는 분위기다.

 

오죽 했으면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던 삼성도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물결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노조활동을 방해했던 고위직 수명이 최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개발공사 사장은 노조파업이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진 일인양사의를 표명했고 원 지사는 그게 당연한 일 인양사표를 수리했다.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노조파업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노조파업이 사장의 진퇴를 가를 만큼 충격적인 일인지를.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의 지방공사라면 노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회사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복지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답답해진다.

 

매년 수 백억원 수익을 얻는다고 자랑해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아닌가?

 

생산차질, 경제적 손실 등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노조의 파업은 그들의 단결과 일치된 행동으로 회사에 타격을 가해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회사는 파업에 따른 손실이 그들의 요구보다 클 경우 협상에 나서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조의 권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왔다.

 

가령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려 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교사들이 파업에 나서면 학생의 수업권은 어디로’, 대기업 노조가 파업투쟁을 불사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실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주로 보수매체들에 의해 노동자의 살고 싶다는 하소연은 어느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의 꼼수로 돌변하고 만다.

 

이런 말도 해댄다.

 

그래도 개발공사 직원들은 제주도 형편 상 좋은 직장이고,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꼭 파업까지 해야 돼?

 

정말 개 풀 뜯는 소리.

 

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사는 이들의 억대 연봉 등에는 눈을 감으면서 불철주야 이어지는 노동의 대가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왜 그리 매몰찬지.

 

개발공사 노동자들이여 힘내시라

 

추운 겨울날 거리에 나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파업으로 혹시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가족들의 눈길을 등으로 받으며 불확실한 미래로 몸을 던지는 일도 개인으로서는 버겁다.

 

파업 후 협상이 잘될는지, 아니면 회사가 강공으로 해고 등의 추악한 행동으로 나설지도 모른다.

 

파업으로 수입이 대폭 줄어 생활 자체가 힘들어 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마련에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도지사를 포함한 그들은 힘과 시간과, 돈이 있어 막강한 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겨우 맞설 힘을 갖추기도 어렵다.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힘내시라, 춥고 고달파도 보다 나은 내일과 이번 고생으로 이룬 성과를 누릴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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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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