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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12(조훈배, 문경운, 송영훈, 홍명환, 강성의, 강민숙, 좌남수, 부공남, 문종태, 고용호, 현길호, 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01912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주형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를 기반으로 제주의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향토색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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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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