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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


우수 부서는 생활환경과, 우수 부서는 일도2, 이도1, 장려 부서는 한림읍, 종합민원실, 여성가족과, 제주보건소, 관광진흥과, 건설과, 차량관리과로, 4시장님과 함께하는 톡투유시간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규모, 징수율,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및 결손율,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 종합평가·시상으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2019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376억원으로 부과액 568억원 대비 6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미납액은 182억원으로, 이중 과태료 116억원(63.7%), 이행강제금 13억원(7.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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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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