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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


우수 부서는 생활환경과, 우수 부서는 일도2, 이도1, 장려 부서는 한림읍, 종합민원실, 여성가족과, 제주보건소, 관광진흥과, 건설과, 차량관리과로, 4시장님과 함께하는 톡투유시간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규모, 징수율,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및 결손율,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 종합평가·시상으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2019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376억원으로 부과액 568억원 대비 6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미납액은 182억원으로, 이중 과태료 116억원(63.7%), 이행강제금 13억원(7.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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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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