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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하기로 했다.


우수 부서는 생활환경과, 우수 부서는 일도2, 이도1, 장려 부서는 한림읍, 종합민원실, 여성가족과, 제주보건소, 관광진흥과, 건설과, 차량관리과로, 4시장님과 함께하는 톡투유시간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 규모, 징수율, 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율,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및 결손율,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청백-e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적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 종합평가·시상으로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2019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376억원으로 부과액 568억원 대비 6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미납액은 182억원으로, 이중 과태료 116억원(63.7%), 이행강제금 13억원(7.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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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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