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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영 봉개동장 “물메 쉼터같은”첫 시집 발간

비온 뒤 더 붉어진/ 한라산 비탈 오르다

 

오백장군 영실단풍/ 깊이 따라 젖어보고

 

마주한/ 봉우리 마다

산다는 게 뜨겁다(제주의 가을 전문)


 

작품은 제주의 가을을 노래하고 있지만 인간 내면에 존재한 삶의 역정 한 단면을 가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더 깊게 젖으며 뜨겁게 살아가는 제주인의 모습을 그려낸 송두영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다.

 

제주시청 봉개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인은 첫시집 물메 쉼터같은을 발간하며 작품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나 이슈화되었던 소재를 역사의식의 서정성을 담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이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인은 애월읍 수산리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꾸준한 시작활동을 통하여 2013년 제주시조시인협회가 주관한 제주시조 백일장에서 물메 둑길에서가 일반부에 당선되어 제주시조 시인으로 활동해 왔고, 2016년 시조시학 여름호에 어떤 죽음4편의 시로 신인작품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한편 시인은 그간 시조시학회, 제주문인협회, 제주시조협회,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라음문학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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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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