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하기가 서러운 도내 청소노동자들

공공기관마저 복지예산 전무한 경우도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강성민 의원은 이번 정책보도자료 발표 취지에 대해 지난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늦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도교육청 관련 제외)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내역을 조사·분석해 발표함으로써 다소나마 청소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행정시,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포함)에는 약 30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24개의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근로자 휴게실이 없는 부서(또는 기관)5개로 4.0%, 전체의 약 11.3%에 해당하는 14개 휴게실이 에어컨, 17.7%에 해당하는 22개소는 선풍기를 미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둘 다 보유하지 않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난방기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6.5%8개소,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47개소, 휴게실 관련 규정이 운영되는 곳은 7.3%9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도 공무원 관련(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운전직) 체육대회 등 복지예산은 총 23267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성민 의원은 올해 여름 무더위 때문에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내역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휴게실이 없거나, 에어컨과 난방기 미보유, 샤워실 미설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행정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점검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인 경우 체육대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시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