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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창직마루, 도민대상 창업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시 창업카페 창직마루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카페 창업스토리설득력 있는 기획제안서 글쓰기과정창업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청년의 카페 창업스토리 과정모집기간은 123일까지 선착순으로 희망 수강생을 모집하며, 평소 글쓰기를 통한 기획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대상의 설득력 있는 기획제안서 글쓰기 과정12 8일까지 선착순으로 희망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124()에 개설된 카페창업스토리과정은 실제 카페 창업자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담을 들을 수 있으며, 129() 개설된 기획·제안서 글쓰기 과정은 설득력 있는 기획 제안서 쓰는 과정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하고 있다.

 

각 교육의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창직마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온라인 (http://blog.naver.com/jcmaru16)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 창업카페 창직마루는 고용플러스센터(.상록회관) 5층에 위치하며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든 창업교육,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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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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