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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기관 ·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에서는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와 건전한 의약품의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법 제61, 약사법 제78에 근거하여 관내 의료기관 38개소, 약국 15, 안전상비의약품업소 3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6개소 등을 대상으로 의료불법행위 방지와 불량의약품의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주 등 의료법령 준수 사항과 의약업소의 의약품 허위·불법 과대광고, 의약품 가격표시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전 의료관련 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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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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