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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추운 겨울에 더 무서운 노로바이러스, 위생관리 당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물을 섭취하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환자의 구토나 분변에 오염된 환경과 접촉으로 감염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0~50시간(평균 12~48시간)의 잠복기 후에 묽은 설사와 구토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하여 증상소실 후 48~72시간 집단생활을 제한하며 가정에서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어패류 생식을 삼가고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한, 사람 간 전파에 취약한 집단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경 소독을 해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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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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