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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 근절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연수원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A업소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신고 숙박영업외에도 업소 내 운영 중인 커피숍, 식당, 바베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내 B게스트하우스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손님들에게 숙박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업소를 홍보하며 손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또다른 C업소는 독채 하우스 7동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달 살기광고를 보고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한 달 살기 외에도 67, 910일 등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이들은 총 8동 중 1동만 민박신고하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미신고 된 상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법숙박영업이 숙박공유사이트, 호텔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올해 2019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한 바 있다.

 

오복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숙박업 홍보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관광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단속된 업체들 중 여전히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재범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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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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