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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영업 근절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연수원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A업소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신고 숙박영업외에도 업소 내 운영 중인 커피숍, 식당, 바베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내 B게스트하우스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손님들에게 숙박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업소를 홍보하며 손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또다른 C업소는 독채 하우스 7동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달 살기광고를 보고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한 달 살기 외에도 67, 910일 등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이들은 총 8동 중 1동만 민박신고하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미신고 된 상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법숙박영업이 숙박공유사이트, 호텔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올해 2019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한 바 있다.

 

오복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숙박업 홍보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관광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단속된 업체들 중 여전히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재범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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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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